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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보조금 과다’ 이통3사에 1064억 최다 과징금만

등록 2013-12-27 19:24수정 2013-12-27 22:17

방통위, 본보기 처벌 공언하더니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인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아, 그동안 공언해왔던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처벌은 수포로 돌아갔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통 3사에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에스케이텔레콤(SKT) 560억원, 케이티(KT) 297억원, 엘지유플러스(LGU+) 207억원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5월17~7월16일(61일), 8월22일~10월31(71일) 사이 이통사들의 보조금지급 현황 조사를 토대로 내려졌다. 3사가 대당 상한선(27만원)을 어긴 비율은 64.2%, 보조금 평균지급액은 41만400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케이티 65.8%·43만원, 에스케이텔레콤 64.3%·42만1000원, 엘지유플러스 62.1%·38만원 순이었다.

방통위는 시장과열 사업자는 선정하지 않았다. 올해 초 통신 3사가 순환 영업정지를 당하자, 영업정지 중인 회사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쟁탈전이 벌어졌고, ‘정부 제재가 되레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게만 본보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실제 7월18일 이통 3사에 과징금 669억6000만원을 부과하며 케이티에만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다음 제재 때는 최소 영업정지 2주 처벌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위반 정도가 비슷하다”며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규정위반 정도, 횟수, 비율, 일수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벌점은 에스케이텔레콤 73점, 케이티 72점, 엘지유플러스 62점 순이다.

3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케이티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으며, 엘지유플러스 쪽은 공식적인 의견은 내지 않았지만,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현저하게 벌점이 높은 두 사업자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한숨 돌리게 된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노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심결 결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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