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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웹접근성’ 국가인증제도 도입됐지만…법시행 한달반 인증업무 ‘공회전’

등록 2014-01-05 20:16수정 2014-01-05 20:46

장애인등 웹사이트 접근 용이하게
‘정부가 인증기관 지정’ 법개정안
지난해 11월23일 공포됐지만
선정 절차·기준 마련 고시 늦어져
심사결과 2월말께나 발표될듯

“개정안 통과 6개월간 뭘 했는지”
선정기준 싸고도 로비설등 논란
장애인 등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웹접근성’ 강화를 위해 ‘웹접근성 국가인증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령과 고시 마련 등 후속 작업이 늦어지면서 웹접근성 인증제도 운용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 웹접근성 인증이란 2008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웹접근성이다. 이후 정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장애인 전문단체 7곳이 각종 기관·기업 웹사이트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지 등을 평가한 뒤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발급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22일 정부가 웹접근성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인증 마크도 하나로 통일했다.

■ 인증업무 공백 초래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23일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현재는 웹접근성 인증 자체가 중단됐다. 기존 민간 인증제도는 폐지됐는데, 이를 대체할 공인 인증기관의 활동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27일에야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의 초안을 예고했고, 12월23일 확정된 기준을 고시했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이 되려면 12월23일~2014년 1월7일 구비서류를 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결과는 2월께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뒤 6개월 넘도록 미래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박성진 정보문화과장은 “시행령이 확정돼야 고시 등 후속 작업이 이뤄지는데, 규제개선 심사 등을 거치느라 시행령 확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 지정 요건도 논란 고시에 포함된 웹접근성 인증기관 선정 기준도 문제다. 우선 엄격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와 감리자가 나뉘고, 상장사 회계감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맡기듯이 웹사이트 구축·컨설팅과 인증 업무를 나눠야 하는데, 고시 등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웹접근성 평가는 전문가와 사용자(장애인) 평가원이 진행하는데, 사용자 평가원 기준을 강화한 것도 논란이다. 11월27일 공고안(가안)에서 사용자평가원 요건은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등이었는데, 실제 고시에서는 ‘학사(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뒤 2년(4년) 이상 웹접근성 관련 경력자 또는 3년(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로 바뀌었다. 결국 전문가 평가원은 그대로 두면서 전문가 평가원과 동일한 요건의 사용자 평가원을 두게 돼 불필요한 중복·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이 의무화된 전문가급 장애인은 숫자가 적어, 인증기관 지정 기준 변경을 둘러싼 로비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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