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신번호를 변경하면 발송이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신번호를 변경하면,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발신번호 변경 기능은 아이폰 등 외국 휴대전화에는 없고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생산된 휴대전화에만 있는데, 문자폭력·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돼 뒷말을 낳아왔다.
미래부는 “국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2012년 말부터 생산되는 휴대전화에서는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없앴고,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폰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의 경우는, 2014년 상반기 안으로 휴대전화에서처럼 발신번호 변경이 불가능해지게 될 예정이다.
한편 웹사이트나 전용프로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인터넷 발송 서비스에서 부정한 목적의 발신번호 변경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 미래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와 서비스 가입 때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을 통해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래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스팸문자의 58%, 스미싱문자의 78%가 이와 같은 인터넷발송(웹 투 폰)을 통한 것이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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