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선택권 침해 등 불편 초래
미래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행
올해 4월 출시 모델부터 적용키로
미래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행
올해 4월 출시 모델부터 적용키로
스마트폰 출시 때부터 미리 설치돼 있어 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앱’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이나 기술 구현, 운영체제(OS)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앱은 필수 앱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 앱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기반한 스마트폰들은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엘지·팬택 등)들이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해왔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4의 경우, 통신사가 16~25개, 구글이 16개, 제조사(삼성전자)가 39개 앱을 미리 탑재해, 전체 선탑재 앱은 71~85개에 달했다.(2013년 12월 기준)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앱들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 축소, 불공정 경쟁, 이용 불편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미래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용자 103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67.8%가 ‘선탑재 앱 삭제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55.1%가 ‘삭제되지 않는 선탑재 앱 때문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갤럭시S4의 경우 통신사들의 선탑재 앱은 16~25개에서 4개로, 제조사의 선탑재 앱은 39개에서 18개로 줄어든다. 구글은 16개 앱 가운데 몇개를 필수앱으로 남겨둘 지 향후 제조사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미래부 쪽은 설명했다. 선탑재 앱 삭제 기능은 올해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선탑재 앱들을 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에 모아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지 않도록 했고, 선탑재 앱 종류·수량·실제 사용 가능한 저장공간 용량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공지하도록 했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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