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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071명”

등록 2014-02-09 20:12수정 2014-02-09 22:46

최재천 의원 공개…“3년새 급증”
신용정보보호법 위반도 6배 늘어
국민·롯데·농협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가 최근 2~3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697명, 2013년에는 1071명으로 늘어났다. 구속자는 2011년에는 없었으며, 2012년에는 2명, 2013년에는 5명이었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돼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전·열람·정정·삭제·파기 등의 처리 원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신용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는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3년엔 645명으로 급증했다. 구속자도 2011년 4명에서 2012년 1명으로 줄었다가, 2013년엔 7명으로 늘었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업의 육성과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누설·부정한 방법을 통한 허가 취득·업무정지 기간 중 신용정보 수집 및 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본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금융사, 금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수백만~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아온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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