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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모바일 상품권 편의성 높인다

등록 2014-02-27 20:28

사용기간 최대 9개월로 늘려
5만원 이하 환불절차 간소화
바코드가 포함된 멀티미디어문자메시지(MMS) 형태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나고, 환불절차도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에스케이플래닛(기프티쇼), 케이티엠하우스(기프티콘), 엘지유플러스(기프티유), 씨제이이앤엠(쿠투), 에스피씨(해피콘), 윈큐브 마케팅(기프팅) 등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우선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물품교환형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기존 4개월(연장 2개월 포함)에서 최대 6개월로,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 3개월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된다. 이 기준은 기프트쇼·기프팅·해피콘은 올해 3월부터, 기프티콘·기프트유·쿠투는 6월부터 적용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환불 절차도 개선된다. 6월부터는 환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은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내놨다. 구매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상품권 구매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게 된다. 업체들은 휴대전화 메시지함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상품권 전송 때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유효기준 경과 시 보상기준 등),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2008년 32억원에서 지난해 1413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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