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년 모니터링 결과
‘이행 않아 시정명령’ 2% 그쳐
‘이행 않아 시정명령’ 2% 그쳐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와 보안서버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받은 웹사이트 가운데, 권고를 받아들여 보안 수준을 개선한 경우는 6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및 제재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인터넷진흥원이 2009~2013년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한 웹사이트 사업자 9만5359명 가운데 실제 개선을 시행한 사업자는 5만9971명으로 전체의 62.9%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보안서버 구축과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사업자에게 안내해주고 있다.
또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의 개선안내 결과를 검토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처를 내린다. 그러나 개선 권고를 미이행한 사업자 3만5388명 가운데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은 770명으로 2.2%에 불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아예 없었다. 이 의원은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위치정보의 불법 수집과 이용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 1만1839개를 모니터링했는데, 2000개가량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앱 개발자들에게 전자우편과 유선전화로 개선을 안내중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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