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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개인정보유출’ 고객이 직접 확인해야

등록 2014-03-10 20:02수정 2014-03-10 21:20

누리집·고객센터서 확인 가능
범죄 우려해 따로 안내 않기로

황창규 회장 “수치스러운 일”
임직원 메일로 “비장한 각오” 강조
케이티(KT)는 누리집 해킹을 통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1일부터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누리집(www.olleh.com, www.kt.com) 또는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상품 가입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엔 고객센터 또는 불법텔레마케팅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케이티는 “이번 사건을 사칭한 또다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는 안내하지 않기로 했다. 주간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24시간 고객센터의 야간근무 인력을 이번주 3배까지 확대하고,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전시관) 폐장 시간도 저녁 6시에서 8시로 늦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창규 케이티 회장은 이날 오전 전체 임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변명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국민기업이자 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서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케이티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연간 단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계열사인 케이티이엔에스(KT ENS)에서 직원이 법인 인감을 도용해 1조800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케이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171만건이며,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유출 피해자는 982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용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은행 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 번호, 서비스 가입 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12개였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시브이시(CVC) 번호는 처음부터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케이티가 정보통신망법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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