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적용하면 송신권한 없어
선거방송 화면 가려야 하는데
지상파 등서 받은 방송 편집땐
인터넷멀티미디어법 어기는 셈
‘다시보기’ 광고 중요한 IPTV업계
허술한 방송 관련법 문제 지적
선거방송 화면 가려야 하는데
지상파 등서 받은 방송 편집땐
인터넷멀티미디어법 어기는 셈
‘다시보기’ 광고 중요한 IPTV업계
허술한 방송 관련법 문제 지적
6월4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텔레비전(IPTV) 업계가 선거 방송광고 문제로 부글거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텔레비전 등과 달리, 인터넷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선거 방송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문대로라면 인터넷텔레비전은 지상파 등이 송출하는 선거광고나 토론회 등도 차단해야 해, 방송 관련 법 체계의 허술함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 IPTV만 선거광고 불가,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광고방송과 연설방송 등을 할 수 없는 인터넷텔레비전(IPTV)이 지상파 등의 선거광고 등을 재송신하는 게 위법 아닌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해왔다”며 “바로 법률 검토에 나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디마는 통신 3사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인터넷텔레비전 관련 업체들이 모인 단체다.
공직선거법(70조1항)은 선거 관련 방송광고, 방송연설,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인 지상파와 위성방송, 여기에 케이블텔레비전과 보도채널만 선거광고나 후보자 연설 등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올레티브이(KT), 비티브이(SKB), 유플러스티브이(LGU+) 등 통신 3사가 운용하는 인터넷텔레비전은 선거광고 등을 내보낼 수 없다. 이들은 방송법이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들이다. 그런데 인터넷텔레비전은 지상파와 각종 스포츠·오락채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보낸 방송을 재송신하는 사업자다. 인터넷텔레비전을 통해 송출되는 지상파 등의 선거광고 등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조문을 적용하면, 인터넷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지상파의 선거광고 등은 블록처리(화면을 가리고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것)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2조3항)에서 말하는 “내용과 편성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내보내는” 실시간 방송은 불가능하게 된다.
■ 방송 관련 법체계 난맥 탓 인터넷텔레비전 업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이유는 광고 매출 때문이다. 인터넷텔레비전은 실시간 방송의 경우엔 자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지난 프로그램 등을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찾아서 시청하는 주문형비디오(VOD)에서는 앞뒤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게다가 가입자의 지역·성·연령대별 맞춤 광고를 할 수 있어 지방선거 방송광고로는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김영헌 언론팀장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연설방송, 광고방송 등 횟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주문형비디오를 통하면 이를 여러차례 반복 시청할 수 있어 인터넷텔레비전의 선거 방송광고는 불법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상파 등의 선거광고 등을 실시간 선거방송을 송출하는 것도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 문제는 복잡다단한 방송 관련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가운데 어느 쪽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같은 유료방송도 주주 구성과 시청자 수 제한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 수 제한과 인터넷텔레비전-위성방송 합산 규제 등을 두고 케이블텔레비전과 인터넷텔레비전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했고, 이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미래창조과학부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은 “법 조문에 그런 충돌이 있는지 몰랐다.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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