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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휴대전화 중저가 요금제도 보조금 받는다

등록 2014-07-10 19:38수정 2014-07-10 21:23

10월부터 중고폰 가입해도 요금할인
오는 10월부터 고가 요금제 가입자만 받을 수 있던 휴대전화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받게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이나 자급단말기로 가입하는 고객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고객이 받는 보조금과 비슷한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25~35만원 사이로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 보조금은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있는데, 새 고시안은 가격이 싼 요금제 가입자도 비례에 맞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에게 2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면, 5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0만원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 단, 장애인요금제나 노인요금제처럼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운영중인 요금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장 비싼 요금대에서는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보조금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미래부는 또 이통사로부터 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차별을 막도록 했다. 공시자료를 통해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 규모를 계산해 기준 할인율을 정하고, 중고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구입한 단말기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기준 할인율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보조금 중복수령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요금제 가입 후 24개월(약정기간)이 지난 단말기만 적용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휴대전화를 불필요하게 자주 교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통사를 통하지 않는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제조사들이 보조금 경쟁보다 출고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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