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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이폰6 대란 책임’ 이통 3사 임원들 첫 형사 고발

등록 2014-11-27 12:17수정 2014-11-27 22:38

방통위 ‘단통법 위반’ 제재 의결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 다음날인 1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에 아이폰 판매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 다음날인 1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에 아이폰 판매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달 말 불거진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 담당 임원들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 지급으로 이통사 임원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 3사 법인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통 3사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사이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판매장려금을 최대 55만원까지 대폭 늘린 것이 유통점으로 하여금 공시 지원금을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 기간 동안 34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모두 540건의 불법 지원금 지급 사례를 확보했고,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으로 파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시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 지원금 지급을 지시 또는 유도한 회사와 사람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뒤 다음 회의에서 이통 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회의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최고경영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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