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세계 첫 3밴드 LTE-A” 광고
KT·LGU+ “상용화는 아니다” 반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법정 올라
KT·LGU+ “상용화는 아니다” 반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법정 올라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기존 엘티이(LTE)보다 4배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히자,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아직 ‘상용화’라고 볼 수 없다며 시비를 걸고 나섰다. 논쟁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달 29일 3개 대역 주파수를 묶어 기존 엘티이보다 4배 빠른 300Mbps 속도의 ‘3밴드 엘티이-에이(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9일부터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이를 알리기 시작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현재 서울 강남, 명동, 종로, 용산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 6개 광역시를 포함한 69개 시의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에스엘티이(S-LTE)’를 구입한 고객체험단 1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방송 광고를 시작하자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에 제공된 단말기가 고객 판매용이 아니라 체험용이고, 일반 고객들이 대리점 등 공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화라고 볼 수 없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의 비정상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케이티는 법원에 이와 관련된 에스케이텔레콤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엘지유플러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실제 고객 판매용이 아닌 체험용 테스트 단말기로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는 에스케이테레콤의 논리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상용망에서 시험용 단말을 통한 테스트에 성공했을 때 상용화한 셈”이라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 역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실내에 조성한 체험공간 안에서만 ‘3밴드 엘티이-에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은 “단통법에 따라 출고가와 지원금을 공시한 단말기를 고객들한테 팔았다. 우리가 단말기를 부적절하게 판매했다면 삼성전자가 먼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다. 광고를 내보내기 전 한국방송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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