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기어’
WCO, 무선통신기기 분류키로
최종 확정땐 무관세 적용받아
최종 확정땐 무관세 적용받아
세계관세기구(WCO)가 손목에 차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기어는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삼성전자는 연간 1300만 달러 규모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말을 종합하면,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갤럭시 기어를 놓고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한 반면, 인도나 터키, 태국 등은 시계로 분류해 4~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지난해 세계관세기구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번에 투표를 통해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품목분류위원회는 179개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제품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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