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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SKT 봐주기?…‘신규모집 금지’ 보류

등록 2015-03-31 20:19수정 2015-03-31 21:03

현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30일 위원 간담회를 열어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 7일’ 행정처분 시기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 처분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포함한 새 고객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면서, 처분 시기는 30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또다시 시기 결정을 미루겠다고 한 셈이다.

방통위는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하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지금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라면 삼성전자 ‘갤럭시S6’의 4월10일 출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1위 사업자의 주력 제품이 곧 나오는 셈이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뛰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안방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때 국내 1위 통신업체가 신규모집이 묶여버리면 곤란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갤럭시S6 뒤에는 경쟁 제품인 엘지전자의 G4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제재 강도나 시점은 방통위의 권한이지만, 이번 결정 연기는 기업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전례가 없는 ‘집행유예’가 문제다. 26일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원은 “기한도 정하지 않는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2달 이내”를 거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유예가 에스케이텔레콤이 또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칼집 속의 칼’로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다. 잘못을 저지르면 또 처벌하면 될 일이지 지금 처벌에 유예를 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돌이켜 보면 방통위 행태는 더 한심스럽다. 정부가 차별적 보조금 철폐로 통신 고객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단말기 유통법’을 지난 10월 도입했지만, 통신 3사는 한달 만에 보조금 살포로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다. 당시 관여한 임원들은 형사고발까지 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올 1월엔 또다시 과열경쟁이 빚어졌다. 방통위는 자제를 당부하려고 통신 3사 임원을 불렀지만, 에스케이텔레콤 임원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에 방통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단독조사를 진행했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조사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런 수모 끝에 제재가 결정됐는데 이젠 제대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 업계에 방통위의 말이 먹히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인 셈이다.

권오성 기자
권오성 기자
세계 1등을 향해 뛰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살펴주는 일은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부처가 뛰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규제기관이다. 그 본분을 잊는다면, 스스로 지반을 흔들고 나아가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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