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법 발견땐 제재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일 스마트폰 모바일 앱 등에서 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깃 광고’(위치 등에 기반한 사용자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개정·시행되는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 위치정보법은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10회 단위로 모아서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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