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선 분리공시제 등 촉구
일부선 단통법 아예 폐지 주장도
대리점주들 ‘지원금 상한 폐지’ 요구
일부선 단통법 아예 폐지 주장도
대리점주들 ‘지원금 상한 폐지’ 요구
극심한 보조금 차별을 막아 전체 이용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 여섯달을 넘겼지만 반발이 무성하다. 4월 임시국회 중 법 개정을 목표로 야당, 시민단체, 중소상인 쪽에서 백가쟁명으로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등은 단통법이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통법은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르고, 요금할인율(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가는 등 장점도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기본요금 폐지’와 ‘지원금 분리공시제’다. 기본요금이란 망 구축, 유지 보수 등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인데, 근거가 미약하므로 폐지가 맞다는 게 시민단체 쪽 주장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기본요금 수입이 1년에 총 6조원가량이나 된다며 반대한다. 시민단체 쪽은 또 현행 단통법에선 보조금을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얼마씩 분담하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애초 제조사가 기기를 내놓을 때 출고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분리공시 도입을 요구한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를 연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의 해법은 또 다르다. 전 의원은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통신소비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단말기 구매와 이통서비스를 함께 구매하고 있다. 이런 틀을 깨고 단말기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는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식으로 갈라 놓아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력제품에 보조금 및 마케팅비를 집중하는 구도가 깨지고 사용자들이 다양한 단말기를 선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단말기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돼 가격이 떨어지리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통사 대리점주들의 연합회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통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통법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강화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자에게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대리점에는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김신구 협회 수석부회장은 “폰파라치 제도로 대리점들 영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직영점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내놓은 대안은 ‘지원금 상한 폐지’다. 현행법은 33만원의 상한을 두고 대리점에 따라 15% 안에서 재량껏 더 지급하는 식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업계 자율로 바꿔 경쟁을 촉진하되, 주유소에 기름값을 게시하듯 점포마다 보조금을 공표해 이용자 간 차별은 막자는 안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