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판매원에 과도한 부담”
LGU+ 다단계 판매업체 두곳 신고
LGU+ 다단계 판매업체 두곳 신고
서울와이엠시에이는 27일 엘지유플러스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두 다단계 이동통신상품 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도입으로 이동통신사끼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자 풍선효과로 다단계 판매가 심화되는 가운데,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첫 신고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은 이통 다단계 판매업체 아이에프시아이(IFCI)와 비앤에스(B&S)솔루션 두 곳이 과장된 정보로 판매원을 모집한 뒤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이날 조사요청서를 냈다. 이 단체는 “두 업체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영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부산 거주 20대 ㄱ씨의 경우 개입사업자로 일하면서 상위 판매자로부터 “활동하려면 엘지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89요금제(월 요금 8만9000원)로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 할당된 단말기 갯수를 채워도 “같은 엘지의 기기변경은 안된다”는 이유로 실적에 넣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홍보와 달리 판매 수지는 안맞고 자신만 비싼 요금제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등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업체들이 청년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해 정작 그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는 “소수의 사례로 우리 다단계 판매 전반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 일부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다단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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