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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드론, 독수리가 사냥한다

등록 2016-02-03 21:10수정 2016-02-04 09:25

세계 각국 ‘불법 드론’ 처치에 골머리

네덜란드 경찰, 독수리로 포획 검토
일본선 드론 잡는 부대까지 창설계획
‘방해전파기 이용해 추락’ 기술 나와
네덜란드 경찰청이 지난 1일(현지시각) 공개한 독수리의 드론 사냥 동영상을 갈무리한 사진. 훈련받은 독수리가 연습용으로 띄운 드론을 낚아채는 모습이다. 네덜란드 경찰청 영상 갈무리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이청준의 중편소설 <매잡이>에서 매사냥꾼 곽돌은 매잡이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는 세태 속에 곡기를 끊어 죽음을 택한다. 맹금류를 활용한 사냥은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년 동안 이뤄졌지만 최근 점차 자취를 감춰 가는 추세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 명맥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름 아닌 ‘드론 사냥’이다.

네덜란드 매체 <더치뉴스>는 지난 1일(현지시각) 경찰이 훈련된 독수리를 날려 불법 드론을 낚아채 포획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과 협업을 진행중인 회사는 ‘가드 프롬 어버브’(상공의 수호자)라는 곳이다. 공개된 시범 영상을 보면 독수리가 날고 있는 드론을 공중에서 발톱으로 낚아채 구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 네덜란드 경찰청 대변인은 “(드론 잡는 독수리에 대해) 사람들은 미심쩍어하는데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이테크(고도 기술) 문제를 로테크(낮은 수준의 기술)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에선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독수리가 다칠 위험도 제기된다. 가드 프롬 어버브의 슈르트 호헨도른 대표는 “독수리는 야생에서 더 억센 녀석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드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수리 발은 억센 비늘로 덮여 있고 악력은 성인 남자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세지만, 혹시나 모를 부상 위험에 장갑을 발에 덧씌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드론이 뜨자, 이를 떨어뜨리려는 ‘창과 방패’의 싸움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수십만원만 주면 누구나 사서 날릴 수 있는 드론이 각종 범죄에 활용될 우려는 전세계에서 일고 있다.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폭탄을 실어 나를 테러도 그 가운데 하나다. 미국에선 드론에 마약을 달아 교도소 담장 안으로 넘기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경찰청장협회’(IACP) 콘퍼런스에서도 대드론 장비는 큰 관심사였다. 가장 많은 경찰장비 업체들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배텔’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드론 방해전파기기 ‘드론디펜더’였다고 정보기술매체 <더 버지>는 전했다. 총 모양으로 생긴 이 장비는 드론이 조종자와 교신할 법한 모든 대역 주파수의 방해전파를 쏴서 떨어뜨린다. 하지만 보통 방해전파를 쏘는 것은 경찰도 불법인 나라가 많아 상용화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로 2m, 세로 3m의 그물을 단 드론
가로 2m, 세로 3m의 그물을 단 드론
일본 도쿄시경은 이달 중에 드론 포획 부대 창설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5월 한 드론이 총리 관저로 날아든 것이 계기가 됐다. 한 반핵 활동가가 방사능을 띠고 있는 모래를 실어 날린 것인데 심각한 테러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12월 가로 2m, 세로 3m의 그물을 단 드론(사진)을 띄워 위험 드론을 포획하는 훈련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미국 미시간공대의 연구진은 최근 아예 포획용 그물을 12m 거리까지 쏘아서 드론을 잡는 드론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드론 사냥에 대한 논의는 없다. 현행법상 민감한 지역은 모두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 탓도 크다. 비행장 주변, 휴전선 인근과 더불어 서울 상공은 금지돼 있고 이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드론을 날려선 안 된다. 해가 지고 난 뒤에도 금지다. 이를 어길 시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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