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불허 결정 내린지 1주일만에 공시
에스케이(SK)텔레콤과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계약이 끝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5일 씨제이오쇼핑과 체결한 씨제이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씨제이헬로비전 간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와 씨제이오쇼핑 간의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종속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씨제이헬로비전 간 합병 계약의 이행을 금지함에 따라 양사 간 합병 계약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씨제이 쪽도 계약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씨제이헬로비전은 에스케이텔레콤의 공시가 나온 직후 자율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제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두 회사 간 인수·합병 심사가 무의미하다고 못박은 바 있다. 공정위가 ‘불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합법적 인수·합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충신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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