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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통사 유·무선 결합상품 약정 1·2·3년으로 세분화

등록 2016-07-31 16:20수정 2016-07-31 22:04

방통위 지난 1월 결합상품 개선 권고
약정 세분화…‘초고속인터넷 공짜’ 표현 못써
기존 결합상품 신규 가입 중단, 새 상품 출시
신·구 어떤 상품 유리할지는 저마다 달라
위약금 여부·요금제 살펴 갈아타기 결정해야
8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유·무선 결합상품 안내서는 물론 상품 관련 마케팅에서 ‘초고속인터넷 공짜’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또 3년으로 못 박혔던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1·2·3년으로 세분화되면서 월요금 할인폭도 차등화돼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진다.

이통 3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1일 새롭게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결합상품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에겐 유지되지만,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과 이동통신 상품의 약정기간이 각각 3년과 2년으로 돼 있다 보니 이용자들이 한 쪽의 약정이 끝나도 다른 쪽의 약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고, 요금할인액을 특정 상품으로 몰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기존 결합상품과 새로운 상품 가운데 어느 것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지는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통통신사 관계자는 “쉽게 말해 ‘조삼모사’하던 것을 ‘조3.5사3.5’로 조정했다고 보면 된다. 유·불리는 이용자에 따라 다르다. 전환 여부는 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14번)나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의 기존 결합상품 가입자들은 위약금 없이 새 결합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SKT) 가입자들은 기존 결합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결합상품의 남은 약정기간에 따라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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