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발표
감청 협조 15건…지난해 상반기엔 0건
압수수색은 16만건→26만건 증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48% 늘어
한메일에 대한 감청·압수수색은 감소
“모바일 추세, 통신자료 제공 거부 탓” 분석
감청 협조 15건…지난해 상반기엔 0건
압수수색은 16만건→26만건 증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48% 늘어
한메일에 대한 감청·압수수색은 감소
“모바일 추세, 통신자료 제공 거부 탓” 분석
올 상반기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통신제한조치)·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이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급증했다.
3일 카카오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톡 감청은 전화번호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8건에서 올 상반기 15건으로 늘었다. 처음으로 감청 대상자의 대화 상대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도 4건 있었다. 카카오는 “추가 정보 요청은 감청 자료 제공 때 블라인드 처리된 대화 상대에 대한 정보 요청이며,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정보·수사기관 가운데 어느 곳이 얼마나 감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청은 일정 기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미리 받아놓은 영장을 근거로 업체가 저장하도록 해 입수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이른바 ‘관련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감청과 압수수색 때 카카오톡방 참여자 정보까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의 ‘메신저 망명 사태’가 벌어지자 감청 협조 거부를 선언했다. 그러나 검찰 등과 대치하는 모습을 빚다가 지난해 10월 협조를 재개했다. 카카오가 “메신저는 서비스 특성상 압수수색 대상이지 실시간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굽히고 수사기관 쪽의 ‘겁박’에 넘어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26만1884건(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16만3354건)에 견줘 60%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간 것 같다”고 풀이했다. 올 상반기 정보·수사기관은 카카오에 662차례나 카카오톡·한메일 이용자 통신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차례도 협조받지 못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이름·연락처·주소·사용자이름(ID) 등의 자료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정보·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3년 통신자료 열람 요청에 응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이를 중단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694건에서 1028건으로 48%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의 전자우편 서비스 ‘한메일’에 대한 감청과 압수수색은 각각 189건에서 39건, 46만1916건에서 2만876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자우편 대신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메일 이용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66건에서 3018건으로 늘었다.
네이버 이메일과 게시판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날 발표된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감청은 지난해 상반기 95건에서 올 상반기 47건, 압수수색은 6만1734건에서 5만452건으로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4395건에서 7053건으로 늘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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