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일부 현금반환 약속 안지켜”
정부 누리집·소비자센터 신고 급증
정부 누리집·소비자센터 신고 급증
불법 페이백 민원이 단말기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휴대폰 불법 페이백 관련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구매자가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행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미래부·방통위 누리집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이다. 이 중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9건에 그쳤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84건으로 급증했다. 이 84건 중 32건이 ‘페이백 약정 미이행’으로, 약속된 페이백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정부 민원센터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법 페이백 피해 사례도 급증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이던 피해 사례가 법 시행 이후 1년간 186건으로 증가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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