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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SKT, 리베이트 차등으로 내국인 가입자 ‘호갱’ 조장 논란

등록 2016-09-23 17:30수정 2016-09-23 22:11

외국인 유치한 유통점에 리베이트 왕창 더 지급
신규 가입일 때는 내국인의 3배, 번호이동은 2배 더 줘
김성수 의원 “리베이트 상당부분 단말기 지원금으로 전용”
“단말기 유통법 위반 내국인 역차별 조장”
SKT “추가 지급하지만, 과도하게 지급하지는 않아”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유통점이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는 수수료(리베이트)를 2배 이상 높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점에 지급된 가입자 유치 수수료 가운데 상당부분이 단말기 지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말기 유통법 위반 및 내국인 역차별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에스케이텔레콤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를 보면, 가입자가 외국인일 때는 2배 이상 많은 가입자 유치 수수료가 지급됐다. 갤럭시S7·S7 엣지, 아이폰6s,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와이드, 그랜드맥스, K10, X캠, IM-100 등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신규 가입자에게는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번호이동은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가장 보편적인 ‘밴드59’ 요금제와 ‘글로벌팩62’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갤럭시S7을 고르는 경우, 내국인일 때는 26만원이 지급됐지만, 외국인일 때는 2배 가까이 많은 50만원이 주어졌다. 아이폰6s일 때도 내국인은 19만원, 외국인은 45만원이 격차를 보였다. 갤럭시노트5인 경우에도 내국인은 21만원, 외국인은 46만원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가 지급됐다.

이런 상황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되면서 이통사들이 200여만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열한 가입자 유치전을 벌이면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더 많이 지급되는 가입자 유치수수료 대부분이 단말기 지원금으로 해당 가입자에게 념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통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특혜 영업과 역차별이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안 된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을 33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은 단속이 심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단통법을 위반해도 신고를 하는 등의 위험이 적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려면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필요해 유통점에 3만~6만원 정도의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단가표처럼) 과도하게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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