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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안은 덜었는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걱정되네

등록 2016-10-14 17:51수정 2016-10-14 20:04

검찰 “감청 말라는 것” 난감해하며 대안 마련 강조
시민단체 “감청설비 설치 법 제정 밀어붙일 우려”
카카오 중단했다 재개 전례 있어 ‘진의’ 의심
카카오가 14일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보·수사기관이 합법적 방법으로는 카톡 대화 내용을 입수할 수 없게 됐다. 이용자들은 ‘사찰’ 불안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쪽에선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법안 제정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중대 범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하급심 판결에 반발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대검찰청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도 실시간으로 감청이 가능한 설비가 없고, 검찰과 경찰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 판결 취지대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집행하라는 것은 사실상 감청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전화 대화 내용을 엿듣는 감청은 실시간 감시를 뜻하지만 수사기관들은 미리 감청영장을 받아놓고 인터넷업체 서버에 남아있는 며칠치 대화 내용을 건네받았다. 대법원은 이게 편법을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서버에 남은 대화 내용을 받으려면 감청영장 대신 압수수색영장을 쓸 수도 있지만, ‘메신저 망명 사태’라는 위기를 맞은 카카오는 대화 내용 보관 기한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줄였다. 청구와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수사기관들 말이다.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날 감청설비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는데, 카톡은 물론 휴대전화 감청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모호했던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대상이 분명해지면서 카톡 같은 메신저는 사실상 감청이 불가능하게 된 셈인데, 국정원과 검찰 등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대법원 주문 가운데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에 감청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자칫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은 카카오가 오매불망 기다려온 것이다. 하지만 과거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검찰의 압박을 받은 적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고 싶고, 텔레그램으로 떠난 ‘망명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카카오의 진의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전에도 감청영장 협조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킨 검찰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가 참석하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이용 내용이 압수수색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의 ‘메신저 망명 사태’가 발생하자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검찰과 대립한 끝에 1년 뒤 협조를 재개했다.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도박·탈세설 등이 난무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섭 김민경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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