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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유료방송 시장 일원화 추진…권역 폐지 2020년 이후로 미뤄져

등록 2016-12-27 14:01수정 2016-12-27 17:39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확정 발표
통합방송법 만들어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적용
케이블방송도 결합상품으로 IPTV와 동등 경쟁 환경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내년 6월 의견 수렴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일원화를 추진하되 ‘뜨거운 감자’인 케이블방송 사업권역 폐지는 2020년께로 미루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원칙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로 나눠져 있는 사업 허가 체계를 ‘유료방송’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송법과 아이피티브이법으로 나눠져 있는 법제도를 ‘통합방송법’으로 일원화한다.

미래부는 기존 78개로 나뉘어 있는 케이블방송 사업권역을 디지털 전환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에스케텔레콤(SKT)은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다 공정위의 불허로 무산됐는데,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께 케이블 사업 권역이 폐지된다면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애초 사업권역을 2018년에 폐지하는 것을 추진해왔으나 케이블방송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일정을 미뤘다.

미래부는 또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휴대폰+방송(케이블)+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을 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업체들은 그동안 아이피티브이

사업을 하는 이통 3사에 비해 결합상품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호소해왔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블방송업체들은 내년 초에 공동으로 결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하나의 민감한 쟁점인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인 일몰 법조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서비스 형식과 상관없이 전체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케이블방송사업자 지분을 33%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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