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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여기어때’ 해킹 피해자들 “1인당 100만원” 집단소송

등록 2017-05-29 16:22수정 2017-05-29 20:33

지난 3월 99만명 개인정보·예약내역 유출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첫 적용할지 주목
다른 법무법인 2곳도 집단소송 원고 모집
스마트폰으로 모텔 등을 검색해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서비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누리집을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예약정보를 대거 탈취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여기어때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29일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피해자들의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전에는 기업 측의 과실 및 개인정보 유출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자 개인이 입증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보 유출 사실만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며 “기업 측은 해킹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어때 측에서 소송 도중에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날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소송 원고 추가 모집도 시작했다.

여기어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은 제하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한누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제하법률사무소는 대리를 맡은 윤제선 변호사의 이메일(jsyoon@jehalaw.com)을 통해, 한누리는 온라인소송닷컴(onlinesosong.com)을 통해 각각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을 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예약 내역 등을 탈취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경찰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99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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