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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독] KT, 자동이체 고객 6월분 요금 중복 인출

등록 2017-06-21 20:02수정 2017-06-22 09:52

신한은행 계좌서 자동이체하는 고객 60여만명
가입자들의 항의로 고객센터 한때 마비
KT “신한은행에 환불 요청하고 원인 파악 중”
신한은행 “KT가 요금내역 전자문서 다시 보내며 발생”
매달 21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시키고 있는 케이티(KT) 가입자 60만여명의 6월분 요금이 중복인출돼 가입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케이티는 21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요금을 자동 이체하는 가입자들의 6월분 요금이 중복 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신한은행 쪽에 즉각 환불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이날 저녁 고객센터가 가입자들의 항의 전화로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상황 파악에 나서 요금 중복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신한은행 쪽에 조처를 요구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이날 요금이 중복 인출된 케이티 가입자는 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케이티 요청을 받는 즉시 중복 인출된 요금을 환불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날 밤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쪽은 “케이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자문서로 보내온 6월분 요금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보내오는 과정에서 중복 인출 사고가 발생했다. 전산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자의 실수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정세라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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