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앱, 다른 스팸전화 차단 앱과 달리 개인정보 수집·공유
민경욱 의원 문자 발송자 실명 단 답장 보낼 때 사용 주목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공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경욱 의원 문자 발송자 실명 단 답장 보낼 때 사용 주목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공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앱’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콜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는 스팸전화 차단 앱이다. 다른 스팸전화 차단 앱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할 때 전화번호와 구글·페이스북 계정 인증을 요구하고, 계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들에게 발신자의 이름을 명기한 ‘실명 답장’을 보낼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녹소연은 “콜앱은 이용자 전화번호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록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다”며 “이는 개인정보룰 수집·공유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콜앱을 내려받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만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방통위는 서둘러 콜앱의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 참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다른 앱들의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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