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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공정위에서 “나는 총수 아니다”

등록 2017-08-15 20:58수정 2017-08-15 21:34

‘법적 책임’ 기업집단 총수 지정 앞두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과 면담
네이버 “16일 입장 밝히겠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케이티(KT)와 포스코 등 공기업에서 출발한 회사가 주로 지정됐고, 창업주와 대주주가 명확한 민간 기업이 포함되는 사례는 드물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와 공정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이사와 함께 14일 오후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았다. 기업집단과장을 만난데 이어 신동권 사무처장,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전 의장이 기업집단과를 찾은 것은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로 다음달 지정 대상이 결정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못미쳤지만,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동일인’(총수)을 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하는데, 동일인은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 전 의장은 기업집단과를 방문해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을 4%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10.61%로 가장 많은 네이버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사업 방향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유력한 동일인 후보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16일 오전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장이 네이버 고위 관계자와 함께 공정위를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그가 네이버에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 전 의장은 올해 3월 네이버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국내 사업은 현 경영진에게 맡기고 유럽과 북미 시장 개척에 매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완 기자, 연합뉴스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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