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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8이 무료?…이통사 과장광고 판친다

등록 2017-09-11 13:51수정 2017-09-11 17:44

녹색소비자연대, 이동통신 3사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지원금·제휴카드 할인·중고폰 보장 끌어모아 “무료”
선택약정할인 25%를 단말기 가격 혜택이라고 하기도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공정위와 방통위에 조사 의뢰 예정”
‘갤럭시노트8’ 마케팅에서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무료 찬스’라고 해놓고, 어떻게 무료냐고 따지면 지원금과 제휴카드 할인,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등을 모두 합치면 혜택이 출고가와 맞먹어 사실상 무료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원금은 최고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된 것이고, 제휴카드 할인 역시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거나 중복 할인이 안되기도 해 상당부분은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아이시티(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8 예약판매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4일 동안 이동통신 3사의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료’와 ‘최대’ 같은 표현을 이용한 과장 광고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제휴카드 할인과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등을 모두 더해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에스케이텔레콤(SKT)은 각종 혜택을 더해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문구를 썼다. 녹소연은 “대부분 조건부라 실제로는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선택약정할인 25%도 마치 특별한 단말기 가격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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