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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잇따라…SK네트웍스 단말기 유통사업 막히나

등록 2017-09-18 12:07수정 2017-09-18 14:44

김성태 의원 발의 이어 박홍근 의원도 준비중
이동통신 사업자의 특수 관계인 참여 제한 주목
LGU+ 계열사인 LG전자가 자회사 통해 하는 것도
이통 3사와 아무 관계 없는 삼성전자는 가능할 듯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에스케이(SK)네트웍스는 에스케이텔레콤(SKT) 유통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던 사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엘지(LG)전자도 엘지유플러스(LGU+)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자회사를 통해 하던 단말기 유통사업 길이 막힐 수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동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이동통신 유통점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회사·계열사 등도 ‘특수 관계인’이란 이유로 이동통신 단말기 중개·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준비중이다. 한 이동통신 회사 임원은 “단말기 중개·판매 사업자의 자격 제한이 김성태 의원 발의안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단말기 구매는 전자제품 양판점 등에서 하고, 이통사 유통점서는 서비스 가입만 한다. 지금은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 모두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이뤄진다. 완전자급제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도 많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 업계 관심은 기존 사업자 가운데 어느 곳이 퇴출되고, 어느 곳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냐로 쏠리고 있다. 우선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단말기 유통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업체는 단말기 유통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2조2788억원의 매출을 올려 28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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