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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선택약정 가입자도 11월 중순부터 해지할 때 위약금 없다

등록 2017-10-11 17:39수정 2017-10-11 17:59

남은 약정기간 6개월 미만인 가입자에 한해
고객센터·콜센터·대리점에 “안내하라” 공지
LGU+는 10월20일부터, SKT는 이미 시행중
케이티(KT)는 11월 중순부터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에게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새로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월 요금을 25%씩 할인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약정 상태에서는 요금을 20%씩만 할인받는다.

케이티 홍보실은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대리점 등에 케이티 가입자들도 11월 중순부터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약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안내하도록 공지했다”며 “늦어도 11월20일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티 고객지원센터는 그동안 가입자들에게 “안된다”고 안내해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0%로 돼 있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요청해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갈아타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 것과 달리,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LGU+)는 “전산시스템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을 차일피일 미뤄 가입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은 해주는데 후발 사업자들은 안해주는 상황이 연출됐다. 케이티는 그동안 “연내 시행 목표”라고 밝혀왔다. ▶관련기사 : [단독] SKT는 ‘25% 약정할인’ 해주는데 KT·LGU+는 ‘꼼수’

한편 엘지유플러스는 이달 20일쯤부터 해주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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