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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LGT “이통사 불법판촉 엄벌해주오”

등록 2005-01-04 19:14수정 2005-01-04 19:14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요구…
경쟁사 견제 속내가 부메랑 될수도

엘지텔레콤(LGT)이 과징금 처분으로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앞으로는 적발되는 업체에는 영업정지 조처를 취할 것을 통신위원회에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엘지텔레콤은 4일 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건의문’을 내어 이렇게 요구했다. 이 업체는 건의문을 낸 배경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T)의 불법행위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지텔레콤은 제재조처를 논의하는 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달마다 2회씩 정기적으로 열 것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엘지텔레콤이 가입자 600만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발목을 모두 묶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이후 혼탁한 시장질서를 주도한 업체가 엘지텔레콤이었다”며 이번 건의문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지텔레콤은 지난해 하반기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잇따라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았었다.

업계 전문가는 “연초 엘지텔레콤 가입자의 대량 이탈은 번호유지제 단계 시행에 따라 그동안 막혀 있던 엘지텔레콤 가입자의 이동이 풀리면서 생긴 반발력 때문”이라며 “엘지텔레콤이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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