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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25% 전환

등록 2018-01-14 10:30수정 2018-01-14 19:24

15일부터 남은 약정기간 상관없이 가능
그동안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허용
대리점 방문하거나 114로 전화 걸어 신청
SKT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만,
KT는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위약금 면제
엘지유플러스(LGU+) 가입자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해 다달이 요금을 20%씩 할인받고 있는 선택약정할인 약정자들은 15일부터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15일부터는 선택약정할인의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휴대전화서 국번 없이 114)를 걸어 옮겨달라고 하면 된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위약금 없이 재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월 요금을 5%포인트씩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이 아닌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20%이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해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일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여전히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케이티(KT)는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옮겨탈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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