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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때 요금인하 실적·계획 반영한다

등록 2018-01-21 14:26수정 2018-01-21 19:18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요금 감면 내역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할 수 있게도
5G 주파수 경매 때 ‘승자의 저주’ 막을 방안도
2016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 앞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는 미래과학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 앞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는 미래과학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요금인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 내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스스로 통신비 인하·감면에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지침을 바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는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술을 개정해,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때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로 했다.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 실제 매출액,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예상 매출액은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 할당률을 곱해 산출한다. 문제는 전파특성계수가 1㎓ 미만은 1, 1~3㎓는 0.7로 고정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후보 대역인 3㎓ 이상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파수 할당률이 할당받은 대역 폭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라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에서는 예상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예상 매출액 산식에는 전파특성계수 대신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고, 주파수 할당률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를 신설했다. 두 계수 모두 최대치 1 내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며,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산출한다. 이를 적용하면 지금의 산식을 3㎓ 이상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느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이후 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가 산정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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