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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록 2018-01-29 17:06수정 2018-01-29 17:37

방통위 업무보고서 밝혀
“어느 법에 담을지 관련 부처와 협의중”
인터넷 사업자 손배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도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한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소비자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기업들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인터넷 사업자 중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공제, 준비금 적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 대응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미 이런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돼 계류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사전 동의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고,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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