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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독] 수사기관에 넘어간 ‘네이버 개인정보’, 지난 해에만 1천만여건

등록 2018-01-30 17:38수정 2018-01-30 17:58

네이버 ‘2017 투명성 보고서’ 공개
2016년의 109배…이전 최고치는 22만건
영장 한건으로 수백만건 요구하기도

업계 “통신자료 안 주니까 압수수색” 분석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감소
네이버
네이버
지난해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져간 네이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1007만9254건에 달했다. 2016년의 9만2784건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고, 이전까지 최고치였던 2015년의 22만3940건에 비해서는 45배를 넘는다.

30일 네이버가 공개한 ‘2017년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정보·수사기관은 지난해 상반기 3419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 개인정보 711만2423건을 가져갔고, 하반기에는 3122건을 통해 296만6831건을 받아갔다.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1천만건을 넘었다. 네이버는 “지난해에는 압수수색 영장 한건으로 수백만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포털 사업자들이 통신자료(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자, 정보·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통신자료까지 가져가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털 사업자들은 2012년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게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부터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만 이후에도 계속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네이버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통신이용제한조치)은 76건에서 53건으로 줄었고, 이용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만6428건에서 1만5832건으로 감소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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