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N페이 구매’로 돼 있던 온라인쇼핑몰 내 구매하기 버튼 디자인을 ‘N구매하기’로 바꿨다고 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사용을 강요하는 느낌을 준다며 네이버에 개선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기존 ‘N페이’는 네이버 온라인쇼핑몰 결제서비스 브랜드였다. 실제로 이를 누르고 들어가면 네이버페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와 휴대전화 결제 등도 다 할 수 있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만, 꼬투리꺼리를 만들기 싫어 바꿨다. ‘N’은 플랫폼 브랜드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과 언론이 이를 두고 “네이버가 쇼핑몰 이용자들에게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하는 처사”라고 몰아부쳤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이해진 창업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