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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통요금 20% 할인 가입자,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 가능

등록 2018-03-14 15:36수정 2018-03-14 17:43

단, 새 약정 해지하면 위약금 두배 내야
단말기지원금 받았으면 약정기간 끝나야
일단 1년 약정 맺은 뒤 연장하는게 바람직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3개 이동통신가입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3개 이동통신가입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4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20% 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이 유예된다.

케이티는 이날 “기존 20% 할인 선택약정 고객이 25%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이 유예됐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번달 5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20% 약정할인을 맺고 있던 기존 가입자는 이통사에 상관없이 25% 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맺었는데 기간이 만료된 가입자, 단말기지원금을 받았는데 기간이 만료된 가입자도 모두 새로 25% 할인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중고단말기나 자급제단말기를 이용하는 가입자도 약정을 맺으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2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단말기여야 한다.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상인 경우 가입도 가능하다.

새로 약정을 맺은 뒤 중도 해지하면 이전 약정 위약금과 새 약정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택약정은 2년 약정만 가능한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1년이나 2년 약정 중 선택할 수 있으니, 일단 1년 약정을 맺은 뒤 1년 뒤 필요에 따라 재약정하는 것이 낫다.

이통 3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당시 기존 20% 가입자의 잔여기간에도 25% 할인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정부가 요청했으나 이통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이통사는 잔여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시행했고, 최근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위약금 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25% 할인 시행 약 6개월만인 지난 12일 기준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1006만명, 20% 할인 가입자 수는 1043만명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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