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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톡서 ‘가짜뉴스’ 퍼나르다 신고당하면 ‘이용정지’ 당한다

등록 2018-03-29 19:40수정 2018-03-30 17:44

카카오, 새 서비스 약관 4월30일 시행
제3자에 대한 허위정보 게시·발송 금지
위반하면 게시물 삭제·서비스 이용 중지
네이버도 같은 방향으로 약관 손질 중
오는 4월30일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다른 대화방으로 퍼나르다 신고당하면 이용 정치 조치를 당한다. 카카오스토리·다음(포털) 게시판에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올리다 적발됐을 때도 해당 게시물 삭제와 함께 이용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지난 26일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새 약관에는 ‘회사나 제3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 공서양속(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하거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시킬 수 있다’, ‘약관 위반으로 이용정지당한 경우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이른바 ‘가짜 뉴스’를 비롯한 허위 콘텐츠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재 절차나 기준은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게시판과 뉴스 댓글 달기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발견하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약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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