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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속보] 방통위, 페북·카톡·밴드 등 ‘통화내역 수집’ 실태 점검

등록 2018-03-30 09:53수정 2018-03-30 16:35

이용자 통화내역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최소 수집 원칙 준수·동의 절차의 적정성도
안드로이드·iOS의 통화내역 접근권한 구조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카카오톡·밴드·인스타그램의 이용자 통화내역(음성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이용내역) 접근·수집 실태를 점검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아이오에스(iOS)’ 등 주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에 대한 접근권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접근·수집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요 에스엔에스(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주요 에스엔에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운영체제 공급자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은 주소록 공유에 대한 동의만으로 통화내역까지 접근할 수 있었거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관련기사=카카오톡도 통화내역 몰래 수집 의혹)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개검증을 해야 한다는 지적(관련기사=김재섭 기자의 뒤집어보기 ‘‘통화내역 몰래 수집’ 파문, ‘앱 개인정보 이용실태’ 이참에 검증을’)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명확한 공지와 명시적인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포괄동의를 받아 하면 몰래 접근·수집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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