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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드론 비행승인·촬영허가 규제 완화한다

등록 2018-04-05 15:40

4차산업혁명위 3차 규제혁신 해커톤서 합의
“인증 및 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지난해 10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드론 시범 배송 행사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해 10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드론 시범 배송 행사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무인기)의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행사는 3∼4일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드론업체 숨비·유콘시스템 등 산업계,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해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해커톤에서는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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