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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양진호법’ 국회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등록 2018-11-11 13:10수정 2018-11-11 21:55

지난해 9월 유승희 의원 등 발의
웹하드사에 불법정보 삭제·차단 의무화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처벌도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이른바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이를 서둘러 처리해,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영상물을 앞장서 유통하거나 방치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불법 영상물 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김상희·김철민·문희상·민병두·박광온·박정·설훈·송영길·신창현·진선미·표창원 의원과 함께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출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 업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 업체는 해당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나아가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 웹하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의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 영상물 해시값 정보를 추출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웹하드 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한 차단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작년 7월 사이버성폭력 근절 토론회 당시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필터링 업체 및 디지털 장의사와 긴밀히 유착돼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불법 영상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운영해온 웹하드 ‘위디스크’는 국내 1위 웹하드 서비스로,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까지 차려 불법 영상물을 생산·유통하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이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 상황은 지난해 국회에서 수차례 열렸던 ‘디지털 성폭력 근절’ 관련 토론회에서도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토론회에 참석했던 필터링 업체 및 디지털 장의사 대표들은 “이미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필터링 기술이 있는데 국가가 왜 중복투자를 하느냐”며 “불법 영상물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필터링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듯이, 불법 영상물 해시값을 추출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필터링을 하는 것은 웹하드사 불법 수익창출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과기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강제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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