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공덕동의 한 식당에 KT 서울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탓에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케이티(KT)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1위, 휴대전화 점유율 2위다. 그만큼 케이티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케이티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어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케이티 서비스 약관을 보면,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규모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객과 협의해 보상하도록 한다.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합쳐 요금이 월 4만원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만 하루라면 8천원 수준이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은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하는데, 월 요금을 장애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3배를 보상한다.
문제는 통신망이 곧 ‘밥줄’인 소상공인들에겐 이런 보상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 ‘콜’을 받지 못한 배달대행기사·콜센터 기사들이나, 인터넷이 먹통이 돼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간접손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고, 케이티 역시 “이용약관상 피해보상과 더불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밝힌 상황이다.
통신장애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적은 많지만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보상을 제외하고 영업손실과 같은 ‘간접손해’에 대해서까지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 약관에 규정돼있지 않은데다, 이용자 스스로 간접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가입자 확인 모듈 고장에 따라 5시간40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사과 차원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게 약관에 규정된 기본요금의 6배가 아닌 10배를 보상한 바 있다. 전체 고객에게는 하루치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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