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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먹통’일 때 어쩌지…‘시민 행동’ 매뉴얼이 없다

등록 2018-11-26 18:38수정 2018-11-27 00:24

통신마비 ‘사회재난’ 분류에도
행안부 비상시 행동요령 항목엔
화재 등과 달리 관련 내용 없어
미 FEMA ‘휴대전화 사용지침’처럼
위기상황 대응요령 매뉴얼 시급
스마트폰 검색을 하다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겼다. 텔레비전(IPTV)도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 공유기가 문제인가 싶어 껐다 켜기를 거듭해도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을 해도 서비스지역을 벗어났다는 안내만 뜬다. ‘초연결 사회’에서 통신망이 끊겼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다.

지난 24일 케이티(KT) 아현국사(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서북지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케이티의 통신망이 마비되자 많은 이들이 ‘패닉’에 빠졌다. 일상을 마비시키는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요령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정보통신사고도 정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표준·실무 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작성해 위기 상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번 케이티 화재 이후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조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이 실제로 일상에 활용할 행동요령은 없다. 정부의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에 ‘비상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재난’ 항목을 보면, 화재·산불부터 철도·원전·수질오염·금융전산 사고에 이르기까지 상황별 행동요령이 나열돼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통신망 마비와 같은 정보통신사고 행동요령은 없다.

미국의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연방비상관리국(FEMA)은 이해하기 쉽게 재난 발생 때 휴대전화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지침을 정리해뒀다. ‘정보통신사고’에만 적용되는 행동요령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하다. 이를테면, 재난 발생에 대비해 통신이 가능한 곳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비상전화번호 목록을 유지하고, 배터리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을 권한다.

재난 상황의 원활한 파악을 위해 지상파 방송이나 라디오를 활용해야 한다. 통신망이 끊겨도 재난방송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긴급하지 않은 통신은 음성전화 대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고, 꼭 필요한 음성통화는 짧게 하라고 권고한다. 통신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쓸 수 있도록 트래픽에 지장을 주는 동영상 시청이나 음악 감상을 해서는 안 되고,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엔 재다이얼을 누르기 전 10초 동안 기다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통화를 시도하면 마찬가지로 트래픽에 영향을 줘 다 같이 못 쓰기 때문이다. 최재명 목원대 교수(컴퓨터공학)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황 및 분석’ 논문에서 “현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제시된 국민 행동요령은 신고 및 협조에 대해 제시돼 있으나 실제 재난 상황 때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정보통신사고 발생 때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 휴대·사용·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사고 국민 행동요령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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