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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업계 인사이드] KT 통신대란 사태 피해보상, ‘방식’ 고민되네

등록 2018-12-04 11:03수정 2018-12-04 20:55

‘피해보상’ 선례 안남기려 애써…“내부·업계 요구 커”
요금감면·관련 단체 지원 등 검토
정액제 무단가입 때는 노인정 지원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전광판에 원내 통신 장애 안내가 나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전광판에 원내 통신 장애 안내가 나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케이티(KT)가 아현동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 사태 관련 피해보상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더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내부와 업계로부터는 ‘피해보상’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어서다.

4일 케이티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는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자영업자·대리기사·택배기사·택시운전사 등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 방식이다. 한 관계자는 “‘피해보상’이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보상 범위·수준과 더불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민도 크다는 것이다.

케이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방식과 관련해, 피해가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과 그동안 낸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추가로 일정기간 요금을 감면하거나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이티는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발생(11월24일)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시행.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 보상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29일에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에게는 3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가입자는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의 추가 보상책을 내놨다. 동케이블 통신망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추가 보상책을 내놓은 것이다. 동케이블망 복구는 4일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보상책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2차 보상방안까지 나왔지만, 가장 주목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우선 소상공인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이동통신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이용자들이 많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소상공인에 포함시켜, 전화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부분까지 보상할지가 논란꺼리가 될 수 있다. 동네 중국음식점 등 집전화로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이들이 통신망 장애로 전화 주문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 보상해야 하는지도 쟁점꺼리다.

하지만 케이티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정치권·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더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을 케이티 혜화지사로 불러 대책회의를 하기에 앞서 “케이티는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아현동 통신구 화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복구가 끝나가는 만큼, (케이티는)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케이티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케이티는 이번 불통 사태와 관련해, 통신 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 공공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자영업자·택배기사·대리기사 등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케이티는 유선전화 정액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가입자 600여만명을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정액제 상품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을 때도, 보상 방식을 놓고 같은 고민을 했다. 무단 전환 가입으로 손해를 본 부분을 돌려주고 개인정보 불법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손해가 입증된 부분은 요금감면 등의 방식으로 돌려주고, 고객 개인정보 불법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 등에 기탁금을 내는 것 등으로 대신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 등 경쟁 사업자들도 케이티의 보상 방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피해보상 선례가 남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 발생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등도 피해보상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피해보상 선례를 남기는 식은 안된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피해보상 사례로 남겨,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망 이중화와 화재 예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통신대란으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례로 남겨야, 통신망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 선례가 없다 보니, 얼마전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망 불통 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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