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소액이고 원인 입증이 쉽지 않은 피해보상 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방통위가 10일 밝혔다. 케이티(KT)가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보상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며 지연할 경우 통신분쟁조정위 첫 조정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분쟁위의 조정 대상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이용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위가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거나 상대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1회에 한해 최장 3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를 마치고 조정안을 작성한다.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기도 한다.
통신분쟁위 조정 대상은 대부분 개인당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발생 원인 입증이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정제도나 소송 절차를 통해야 했는데, 두가지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용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새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 조항으로 명분화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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