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고객 동의 없이 광고문자…방통위, LGU+에 과징금 6200만원

등록 2018-12-19 15:28수정 2018-12-19 21:20

고객 아닌 알뜰폰 사용자에도 발송
처벌조항 없어 시정명령 그쳐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 거부엔 과태료
엘지유플러스(LGU+)가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자사 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냈다가 과징금·과태료 67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엘지유플러스에 과징금 62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유플러스 비디오포털’ 광고문자를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 43만여명에게 발송하면서, 자사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1945명과 유플러스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 6910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지유플러스는 또 이 문자를 받은 알뜰폰 가입자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자사 고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6200만원을,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엘지유플러스가 자사 고객이 아닌 알뜰폰 고객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과징금·과태료는 부과 관련 규정이 없어 부과되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엘지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범위를 벗어나 광고문자를 보낸 것인데, 현재 법령상 형사처벌·과징금·과태료 규정이 없는 법 공백 상태”라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