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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농어촌·외딴곳도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쓴다

등록 2018-12-28 08:41수정 2018-12-28 10:25

과기정통부, ‘보편적 역무’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월8일까지 입법예고
저소득층·장애인 이용자에게 5G 요금 감면 내용도
케이티(KT) 제공
케이티(KT) 제공
2020년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수익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이 지정돼 있다. 보편적 역무에서 발생한 적자는 통신사들이 분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새 이동통신(5G)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항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과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을 정한 뒤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못했던 곳의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미국·스페인·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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