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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기초연금수급 노인 통신요금 감면, 신청 안해 절반만 수혜

등록 2019-01-06 10:55수정 2019-01-06 15:00

대상자 248만명 중 125만명만 혜택
과기정통부 “신청 안해…홍보 강화할 것”
휴대전화기서 바로 ‘1523’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대리점 방문해 신청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지난해 7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살 이상)들도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만1천원씩 감면받을 수 있게 했으나 대상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기초연급 수급 어르신은 125만명으로 대상자 248만명 중 절반에 그쳤다. 아직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174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들이 요금감면 신고를 안해서 그렇다.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휴대전화기에서 바로 ‘1523’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나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에서 바로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이통사 고객센터(단말기서 국번 없이 11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해도 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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